산업단지 안에서의 임대신고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736 |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일부 임대를 위해 관리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3제4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2[별지29]) | |||||
1. 임대계약서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대계약서 사본 1부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