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공통) | |||||
공통 | 2022-12-13 | 773 |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정민원, 질의, 건의 등을 제외한 그 밖의 특정한 행위를 행정기관에 제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항, 민원인의 권리형성·의무발생에 직접 변동을 가져다주지 않는 단순진정의 경우 전화·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7일 | |||||
진정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진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