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원 (공통) | |||||
공통 | 2022-12-13 | 807 | |||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관에서 처리가 종결되기전에 민원인 스스로 신청한 사항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다만, 다른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음) | |||||
즉시 | |||||
건의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