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
군.읍.면 | 2022-12-13 | 852 |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증명 | |||||
단순민원 | |||||
방문,민원우편 2,0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 |||||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 |||||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 |||||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의 신분증명서 (3)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확정판결 사본 (4)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연체 관련 문서 등 (5)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채권 관계 서류 (6)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분증, 용도입증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