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 |||||
군.읍.면 | 2022-12-13 | 853 | |||
외국인 등록을 필 한 자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장이나 그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우편신청은 도서지역 거주자만 가능,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신청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출입국관리법(제36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5조)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 및 별지 제34호 서식) | |||||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지 입증 서류 (2)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확인서류 (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및 체류지 입증 서류 (3) 체류지 입증 서류(예시) -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기간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해당 주소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