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618 | |||
| 농약 제조업등록증, 원제업등록증, 수입업등록증, 판매업등록증, 품목등록증, 원제등록증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 해당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 검토 후 등록증(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민원입니다. | |||||
| 10일 | |||||
| 교부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1.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0조의2) | |||||
| 1.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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