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병원 개설신고 |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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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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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 7일 | |||||
| 신고 | |||||
| 단순민원 | |||||
| 5,000원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1. 수의사법(제17조제3항) 2.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수의사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수의사면허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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