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 | |||||
| 농업유통과 | 2022-12-13 | 593 | |||
| 종자업 및 육묘업등록사항 변경을 통지하고자 할 경우 제출 | |||||
| 7일 | |||||
| 등록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FAX | |||||
| 1.종자산업법(제37조제4항, 제37조2의제4항) 2. 종자산언법 시행령(제14조제3항, 15조의3제33항) 3. 종자산업법 시행규직(제25조제1항) | |||||
|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자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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