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교통에너지과 | 2020-12-13 | 729 |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60일 | |||||
면허 | |||||
단순민원 | |||||
16,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별지제7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진단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3cm*4cm)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