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 맑은물관리사업소 | 2022-12-13 | 594 | |||
| 상수원 보호구역내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허가 받고자 할 때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20일 | |||||
| 허가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 1. 수도법(제7조 제4항) 2. 수도법 시행령(제13조) 3. 상수원관리규칙(제10조 제1항 및 별지3) |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 (2) 사업계획서 (3) 1일 물 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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