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97 | |||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 도난, 폐기, 멸실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등록 | |||||
단순민원 | |||||
1000원 | |||||
방문, 우편 | |||||
1.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9조및[별지12])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 (2)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