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855 |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1000원 | |||||
방문, 우편 | |||||
1.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6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및[별지8]) | |||||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3)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정보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3)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정보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