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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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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등록
교통에너지과 2022-12-13 797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
등록
단순민원
3만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58조, 제59조, 별지제28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정보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7) 사무실의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