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98 | |||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4000원 | |||||
방문 | |||||
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3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제1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함)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3)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4) 건설기계제원표 (5) 건설기계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 건설기계 제외) (7) 제작일련번호 새김압형(법제19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검사를 받거나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수입되어 신규등록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8)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9) 주민등록정보 (10) 법인등기사항븡명서(법인의 경우) (11)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