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매매업등록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78 | |||
건설기계매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3만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3)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정보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