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간대상지 선정 | |||||
| 건설과 | 2023-02-14 | 620 | |||
| 아직 개간하지 않은 땅을 개간 하고자 하는 자가 개간 대상지로 선정을 받고자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 7일 | |||||
| 지정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조) 2. 농어촌정비법(제6조제2항) 3. 개간업무지침(농림부)(제6조) |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간대상지선정신청서 (2)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지 내역서 (3) 위치평면도(1/6000) (4) 기본계획서(예정지조사서) (5) 개간희망자 연명부(신청인이 수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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