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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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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770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5일
신고
단순민원
5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의2 별지제33호의2)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함)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증을 말함)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함)
(4)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정보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