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분리·결합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36 | |||
대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분리.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서식참조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제1항 별지 제11호) 3. 건축법(제38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