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생성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58 |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자 외의 자가 신청시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신청하는 사무 | |||||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