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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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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전환
민원봉사과 2022-12-13 629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등록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제12호) 3. 건축법(제38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물등기사항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