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 신청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714 | |||
건축물의 도로명주소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7호의2) | |||||
1. 변경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도로명주소개별대장 2. 정정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2) 도로명주소 개별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