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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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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표시 변경·정정
민원봉사과 2022-12-13 631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등록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5호)
1. 변경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정정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