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 재교부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06 | |||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교부 | |||||
단순민원 |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8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공인중개사법(제5조 제3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제5조, 제7조 제3항) | |||||
1.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용(3.5㎝×4.5㎝)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