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 | |||||
도시재생과 | 2023-02-14 | 669 | |||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 명)이 변경된 때에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및별지2-2)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