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1100 | |||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일 | |||||
면허 | |||||
단순민원 | |||||
2500원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
1.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1조, 제77조, 별지제36호) | |||||
1. 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4)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2.5*3) 2매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정보 (6) 국가기술자격증 (7) 운전면허정보 2. 재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2)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2.5*3) 1매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제외) (4)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통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