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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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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민원봉사과 2022-12-13 659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등록
단순민원
1,000원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 및 [별지1호])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신청서, 규약서, 결의서
(2)신청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