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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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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종료,인장등록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민원봉사과 2022-12-13 645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거나, 또한,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시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을 동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공인중개사법(제15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8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