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66 | |||
고압가스 냉동제조(냉동기설치) 및 충전사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2항)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별지3]) | |||||
1. 신고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