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등 신고 | |||||
| 보건소 | 2022-12-13 | 690 | |||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7일 | |||||
| 신고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1. 지역보건법(제23조) 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9조 [별지 제1호서식]) | |||||
| 1. 건강검진 등 신고서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2).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의료인 전원이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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