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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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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사망·법인해산·제한능력자·학술종료)신고
보건소 2022-12-13 676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상속인, 후견인 또는 청산인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사망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에 그 사살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허가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별지 제13호서식])
1.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사망·법인해산·제한능력자·학술종료)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