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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보건소 2022-12-13 641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신고하는 민원입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별지 제12호서식])
1.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