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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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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보건소 2022-12-13 625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10,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4항[별지 제11호서식])
1.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