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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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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
보건소 2022-12-13 628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의약품판매업의 폐업, 휴업, 업무재개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일 (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약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제2항, 제24조 제1항·제2항, 제41조 제1항·제2항[별지 제8호서식])
1.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1).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