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 |||||
| 보건소 | 2022-12-13 | 648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15일 | |||||
| 신고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 |||||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2항[별지 제9호서식]) | |||||
| 1.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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