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 |||||
보건소 | 2022-12-13 | 628 | |||
의료기관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신규로 설치하고 사용신고 및 사용중지 후 재사용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별지 제1호서식) |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1). 장비번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2).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4).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5). 의료장비 바코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 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