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
보건소 | 2022-12-13 | 644 | |||
치과기공소를 양도 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10,000원 | |||||
방문, 우편 | |||||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별지 제10호서식]) | |||||
1.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