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 |||||
보건소 | 2022-12-13 | 633 |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ㆍ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즉시 ㆍ개설 장소 변경: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별지 제9호서식]) | |||||
1. 치괴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