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등록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639 | |||
목재생산업 경영하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으로 구분되며, 원목생산업은 벌채를 통하여 원목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업종, 제재업은 생산된 원목을 제재.가공을 통하여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유통업은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유통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말함.) | |||||
2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 |||||
1. 원목생산업 및 제제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2)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자본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목재수입유통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