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637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유아숲 체험원을 (변경)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
"신규등록의 경우: 총30일 변경등록의 경우: 총14일 | |||||
인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 |||||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지 제9호, 별지 제12호) | |||||
1. 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 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2)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 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 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5)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 (6)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8)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9)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변경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아숲 체험원 등록증 (2) 변경내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