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610 | |||
임업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이고 50세 미만의 자이며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임업후계자를 선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인정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2.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제3조및[별지1])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