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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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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벌채·굴취 신고
산림편백과 2023-10-26 636
산림 안에서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의 사유로 입목벌채·굴취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입목벌채 신고 30일, 굴취 5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4항)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