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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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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록
산림편백과 2022-12-13 646
입목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입목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목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30일
등록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2.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한 도면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