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771 |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종자.종묘 포함)하고자 하는 자가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종자에 대한 농약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3)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2)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 (4) 임야도 (5) 토지(임야)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