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 |||||
읍·면 | 2022-12-13 | 762 | |||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을 가지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1조 제1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2)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