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 |||||
읍·면 | 2022-12-13 | 764 | |||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9조 제1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정법원의 재판의 등본 (2)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