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변경신고 | |||||
읍·면 | 2022-12-13 | 812 | |||
등록기준지를 이전하고자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서명공증 또는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 (2)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3)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