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계속사용신고 | |||||
읍·면 | 2022-12-13 | 777 | |||
부가 혼인외 자를 인지할 때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를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5조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본계속사용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함) (2) 성.본계속사용 법원 재판서 등본 1부 (3) 성.본계속사용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부모가 협의한 경 우로서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에 한함) (4)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5) 부모의 협의에 의한 경우의 추가 구비서류 ( 붙임의 신고서 서식 참조) [ 공무원확인사항 ] (6)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