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신고 | |||||
읍·면 | 2022-12-13 | 750 | |||
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7일 | |||||
건의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0조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본변경신고서 (2) 가정법원의 허가재판 등본 1부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4)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