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친권자지정)신고 | |||||
읍·면 | 2022-12-13 | 785 | |||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75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2)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4) 신분증명서 등 지참 (5)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6)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