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 | |||||
읍·면 | 2022-12-13 | 718 | |||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제출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인감증명법(제3조) 2. 인감증명법 시행령(제7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지 첨부가능)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외국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3)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장 지참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부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4) 여권정보 (5) 운전면허정보 (6) 가족관계등록부 |